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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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인사 조사대상 ==
 
*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살해 및 위협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공격하거나 위협을 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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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상으로 한민족에게 억압을 가하거나 고문 및 처형 등을 유도한 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참전을 독려하거나 이를 강요하여왔던 자
* [[일진회]], [[대정실업친목회]] 등 친일 단체에 활동하였던 자
*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수탈 기관에 몸담으며 한민족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강탈하였던 자
* 일본인과 다르게 부당한 차별대우로 한민족을 차별하였던 자
* 주재소(지서) 및 관소 등에서 총독부의 지령을 받으며 수행한 자
*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조선의 부녀자들을 징집하거나 이를 유도하였던 자
* 일본 경찰 및 일군의 신분으로 한민족에게 고문과 위해를 가해왔던 자
* 일제에 협력하여 일본 열도로 조선의 문화재를 반출하는데 기여를 했던 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앞으로 전투기나 군수물자 등을 헌납하거나 지원금 등을 납세한 자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