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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 ====
[[박경신 (교수1971년)|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허위’로 보이는 것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처벌이 아니라 ‘허위’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각국의 최고 법원들이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1978년에는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파나마]]가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 2000년 5월에는 [[짐바브웨]] 대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죄를 통해 방지하려는 해악과 그 죄를 통해 침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 카리브 해 동부 소국인 [[앤티가 바부다]]의 최고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역시 1992년 연방대법원이 허위보도를 형사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판정을 하였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09193101252&p=hani <특별기고> 허위사실유포 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뿐이다], 박경신, 한겨레, 2009.1.9.</ref>
 
==== 100분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