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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날인 [[양력설]]로써 기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날을 음력의[[음력 1월 1일인1일]]인 [[설날]]과 구분하여 '양력설' 또는 '신정(新正)'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는 이중과세(二重過歲) 문제를 없앤다는 구실로 [[양력설]]만을 연휴(1월 1일 ~ 1월 3일)로 지정하고, [[음력설]]을 쇠지 못하게 강제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양력설에 [[차례]]를 지내는 가정도 있었다. 그러나, 음력설은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이 되었고, [[1989년]] '[[한국의 설날|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3일 연휴가 되었다. 이후 양력설은 연휴가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1월 1일 하루만 공휴일이 되었다.
 
==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