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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いわゆる이른바 초대 「싯켄」은 [[겐닌 (1201년)|겐닌]](建仁) 3년([[1203년]]) 호조 도키마사가 외손자이기도 한 3대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実朝)를 옹립했을 때 만도코로벳토와 함께 이 직책에 임명된 것이 최초였다고 한다(.<ref>다른 설로는 초대 만도코로벳토인 오에노 히로모토(大江広元)를 초대 싯켄으로 보는 설도 소수나마 존재한다. 또한 후술하듯이 호조 야스토키의 시대에 최초로 등장하였다는 설도 있다).</ref> 도키마사의 서임 이래로 호조 씨의 권력 확립의 足場이 된다. 2대 싯켄 [[호조 요시토키]](北条義時)가 사무라이도코로(侍所)의 벳토를 겸임하면서부터 사실상 막부의 최고직책이 된다.
 
기본적으로 가마쿠라 막부는 가마쿠라도노(鎌倉殿)와 고케닌의 주종관계로 성립되었고 호조 씨 또한 무수한 고케닌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겐지 쇼군이 3대 사네토모를 끝으로 단절되고 셋칸케(摂関家), 황족으로부터 이름뿐인 가마쿠라도노(鎌倉殿)를가마쿠라도노를 맞이해 오고 그 휘하에서 싯켄이 막부의 사실상의 최고책임자가 되는 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적이 되는 유력 고케닌을 차례로 없애고 또한 싯켄 이외의 막부의 요직 대부분을 호조 씨가 독점해 나갔으며, 고케닌의 1인자에 지나지 않았던 호조 씨의 실질적인 권력은 차츰 증대하였다. 또한 셋케 쇼군(摂家将軍) ・ 미야 쇼군(宮将軍) 아래 막부에서 행해지는 소송 재결은 쇼군에 의한 하문(下文)이 아니라 싯켄에 의한 하지장(下知状)에 의해 시행되게 되었으며 싯켄이 막부에 있어서 소송의 최고책임자가 되어 쇼군은 소송의 장에서 배제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싯켄의 권력 확대가 아니라 가마쿠라 막부를 유지하는유지할 上で필요성에 필요성이의한 있었다고것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가마쿠라도노(쇼군)로부터의 어은(御恩)과 휘하 고케닌들의 봉공(奉公)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던 가마쿠라 막부에 있어서 쇼군은 어은의'어은'의 일환으로써 고케닌의 소유 영지를 안도(安堵)해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쇼군이 직접 고케닌끼리의 영지 다툼에 대한 재결을 내리는 것이 패배한 쪽의 고케닌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이는 자칫 소송에서 패한 고케닌과 쇼군 사이의 주종관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감추고 있었다. 때문에 고케닌의 소유 영지를 안도하는 쇼군과는 별도로 같은 고케닌인 싯켄이 소송의 재허를 행하는 것으로 고케닌끼리의 영지 다툼에 있어서 쇼군과 고케닌 사이의 어은과 봉공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공정한 소송이 이루어져서 막부의 소송제도의 확립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싯켄에 의한 공정한 소송은 고케닌들에게도 바라는 바이기도 했다.<ref>近藤成一『鎌倉時代政治構造の研究』(校倉書房、2016年)P14-20</ref> 또한 합의제 소송제도의 확립과정에서 한편으로 쇼군의 후견인(「軍営御後見」)이기도 했던 호조 야스토키가 효죠슈를 거느리고 쇼군을 대신해 재결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겸임한 직책이 싯켄의 시작으로 도키마사 ・ 요시토키 부자를 싯켄으로 한 것은 과거의 만도코로벳토 ・ 군영어후견(軍営御後見)까지 소급해서 「싯켄」으로 기록한 《아즈마카가미》(吾妻鏡)의 기술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도 있다.<ref>長又高夫『御成敗式目編纂の基礎的研究』(汲古書院、2017年)P168-172・184-185</ref>
 
이윽고 호조 씨의 권력이 증대함에 따라, 막부의 공적 지위인 싯켄보다도 호조 일문의 소료(惣領)에 지나지 않았던 도쿠소(得宗)에 실제 권력이 이동하기에 이른다. 6대 싯켄 [[호조 나가토키|나가토키]](長時)의 시대에도 출가해 싯켄의 자리를 넘겨준 도쿠소 [[호조 도키요리|도키요리]](時頼)가 버젓이 막부 내의 권력을 그대로 쥐고 있었던 것이 도쿠소로의 권력 이동의 단초가 되었다. 이후 도쿠소와 싯켄이 나뉘어 실제 권력은 도쿠소가 갖게 되었고 싯켄은 다시금 쇼군에 이어 가마쿠라 막부 내에서 명목상의 직책으로 전락하였다. 나아가 9대 싯켄 호조 사다토키(北条貞時)가 어린 나이에 도쿠소와 싯켄 두 지위를 이어받고 도쿠소케를 섬기던 어내인(御内人)이 사다토키의 보좌를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