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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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희'''(洪啓禧, [[1703년]] ~ [[1771년]])는 [[조선]]의 문신(文臣)이다. 본관은 [[남양 홍씨 당홍계|남양]](南陽). 자는 순보. 호는 담와이다. 거주지는 [[전주시|전주]](全州)며, 참판 [[홍우전]]의 아들이다.
 
[[1737년]] [[조선의 과거 제도|별시]](別試) 갑과(甲科)에 장원 급제하여 지방관을 지낸 후 중앙으로 올라와 [[공조참의]]가 되었다. [[1748년]] [[도쿠가와 이에시게]]의 쇼군 취임을 축하하는 [[조선 통신사|통신사]]로 차정되어 일본에 다녀왔으며 이후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1749년 충청도관찰사 때 능력을 인정받아, 1750년 [[병조]][[판서]]로 발탁되어 [[균역법]] 제정을 주관하였다.
 
1762년에는 그가 속한 [[노론]]의 주도하에 [[조선 장조|사도세자]]의 난행을 과장하여 [[조선 영조|영조]]에게 보고한 결과 세자를 쌀 뒤주 속에서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것이 [[임오화변]]이다. [[1777년]] 그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홍인한]] [[정후겸]] 등과 함께 [[은전군]] 추대 사건에 가담했다가으로 처형됨으로써 그도 관작이 추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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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남양 홍씨 (당홍)]]
[[분류:과거 급제자]]
[[분류:장원 급제자]]
[[분류:조선의 문신]]
[[분류:조선 통신사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