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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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역사 ==
* [[1907년]] [[7월 12일]] [{통감부 고시 제66호,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기유각서)']} 체결: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
* [[1907년]] [[10월 31일]] 대한제국의 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1907년 11월 1일 통감부재판소에 사법권 이양
*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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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었고, 사법부가 3부로서 자리매김
* [[1948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 같은 날 국회의 승인받았으나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함
* [[1948년]] [[8월 16일~9월 11일]]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 개최. 1948년 3월 11일 조인식을 거행하고 1948년 9월 13일 정오에 기하여 미군정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
* [[19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위헌법률심판권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에 이관되었다.
* [[1987년]] 1월 5일 상고허가 신청사건의 처리를 전담하는 상고허가신청부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