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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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신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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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大韓民國 大統領 直屬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약칭 '''반민규명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22일]] 공포되면서 이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한 기구이다.
 
반민규명위는 일제 강점기를 △제1기([[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제2기([[1919년]] [[3·1 운동]] ~ [[1937년]] [[중일 전쟁]]) △제3기([[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8·15 광복|해방]]) 세 부분으로 나눠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해왔다.<ref name="한겨레 1" /> [[2009년]] [[11월 27일]], 반민규명위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8·15 광복|해방]]) 705인 명단을 발표한 이후 해단식을 가졌으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년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2009년]] [[11월 30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ref name="한겨레 1" /><ref name="경향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