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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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대표자이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ref>원칙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하면 삼부요인으로서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대법원장과 동급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지 않아 보통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5부요인'''이라 칭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01205_0006877553|article|default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ref> 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ref>헌법재판소법 ([[2012년]] [[12월 30일]] 개정, 법률 제12897호,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ref>. 또한 [[대한민국 헌법|헌법]]과 [[s: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과 동일한 위치<ref>헌법재판소법 ([[2011년]] [[4월 5일]] 개정, 법률 제10546호,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ref>이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