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Ss17585 (토론 | 기여)
Ss17585 (토론 | 기여)
131번째 줄:
 
==== 낙태 ====
2009년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긴즈버그는 낙태와 성적 평등(sexual equality)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부는 여성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지속적으로 [[임신중단권 운동|임신중단권(abortion right)]]을 지지해왔으며 2000년 [[:en:Stenberg_v._Carhart|스텐버그 대 카하트]]사건에서 [[:en:Intact_dilation_and_extraction|자궁 경부 개대 및 흡입술(Intact dilation and extraction)]]을 일절 불법화한 [[네브래스카주]] 주법을 폐기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동참하였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로 대 웨이드]]사건의 판결 40주년 기념일에 그는 이 판결로 인해 임신중단권에 호의적인 사회적 합의을 굳건화 할수도 있었던 민주적인 운동이 초기에 중단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연방 대법원이 5대 4로 [[:en:Partial-Birth_Abortion_Ban_Act|부분출산낙태금지법]]을 옹호한 2007년 [[:en:Gonzales_v._Carhart|곤잘래스 대 카하트]] 사건의 소수의견에서, 그는 부분출산낙태술이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의회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 다수의견을 반대하였다. 소수의견에서 그는 의회가 이 판단을 내린 방법과 판단의 진실성에대한 분노를 집중하였다. 낙태시술 제공에 규제를 둔 2013년 텍사스주 주법의 일부분을 폐기한 2016년 [[:en:Whole_Woman's_Health_v._Hellerstedt|홀 워먼스 헬스 대 헬러스테드]]사건의 다수의견에 동참하면서 다른 연방 대법관보다 이 주법에 더 비판적인 의견을 작성하였다. 그는 텍사스주의 주장과 달리 이 주법이 여성의 건강이 아닌, 여성의 낙태시술을 받는것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긴즈버그는 낙태와 성적 평등(sexual equality)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부는 여성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성차별 ====
긴즈버그는 [[미국 버지니아 종합군사학원|버지니아 종합군사학교(VMI)]] 남학생만 입학을모집하는 받는것은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제14조|수정 헌법 제4조제14조]]의 평등조항을 위반한다고위반하는 규정한정책이라고 판단한 1996년 [[미국 대 버지니아 사건|미합중국 대 버지니아주]]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이 학원은 명문, 공립, 군에 특화된 학교로서명문공립학교로서, 여학도버지니아 입학을종합군사학교는 허가하지여학생을 모집하지 않았었다. 그는그에게는, 버지니아 학원과종합군사학교와 같은 공립주체가공적 주체(state actor)가 성별을 이용해서 여성이 이 학교와 이 학원의 독특한 교육적교육방법을 방법을누릴 가질수기회를 있는막을수 기회를없었다. 막아그는 서는정부가 안된다고성별에 판단하였다근거한 분류를 할시에는 "매우 설득력있는 정당성(exceedingly persuasive justification)"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긴즈버그는 [[1964년 민권법|민권법]] 제7장이 명시한 성별로 인한 임금차별을 주장하며 원고 릴리 레드베터씨가 그의 고용주를 소송한 2007년 [[:en:Ledbetter_v._Goodyear_Tire_&_Rubber_Co.|레드베터 대 굿이어]] 사건의 소수의견을 작성하였다. 5대 4로 다수(연방 대법원)는 여성이 그의 남성동료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매 급여 주기마다 각각의 [[시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는 여성은 자신들의 임금이 적다는 것을 자주 모르며, 따라서 매 급여주기마다 여성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결과를 부조리하다고 봤다. 그는 또한 남성주류인 업계의 여성들이 임금차별 금액이 커질때까지 기다리면서 작은 급여차이로 소송하는 것을 꺼려할수 있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소수의견에서 그는 의회가 민권법 제7장을 수정하여 이 사건의 판결문(다수의견)을 무효화하기를 촉구하였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후 처음으로 [[:en:Lilly_Ledbetter_Fair_Pay_Act_of_2009|릴리 레드베터 임금평등법]]에 서명하면서 노동자가 임금차별소송에 승소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긴즈버그는 이 법 입법을 고무하는데 도움을 준데 공을 받았다.
 
== 어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