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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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재심 무죄판결 ==
[[1995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김대중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와 명예 회복이 이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 군사 반란|12·12사태]]와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19299126&code=11131900 DJ 24년만의 무죄 "신군부 대항 정당행위"]{{깨진 링크|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19299126&code=11131900 }}</ref>
 
== 김대중 구명 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