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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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추천 조작 ===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김동원]]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정치인)|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513.html 드루킹과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법정구속]</ref>
=== 조국 딸 입학 비리 ===
조국 딸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닐 때 [[단국대학교]]에서 인턴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대학 입학전형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