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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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누진공제액은 10년간을 누적 합산한다.
 
==수증자==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수증자 구분
{| class="wikitable"
|-
| 증여자||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법적 기타친족은 6촌이내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을 가리킨다.<ref>(국세청-증여세 특수관계법인 등)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320100720170859&cbsinfo_key=MBS20190516173907150&menu_a=130&menu_b=200&menu_c=2000</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