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贈與稅,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각국의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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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1]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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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2]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한편 누진공제액은 10년간을 누적 합산한다.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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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수증자 구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법적 기타친족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을 가리킨다.[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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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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