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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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국회|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ref>원칙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하면 삼부 요인으로서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대법원장과 동급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지 않아 보통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5부요인'''이라 칭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573243|article|default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ref> 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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