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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절서]]에 입각한 민주 공화국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치 제도(그 예로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국회의원이 장·차관급 공직자를 지낼 수 있다)를 채택하고 있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멸망한 후 [[3·1 운동]] 정신으로 창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재의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함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헌법 전문]]에 명백히 밝혀두고 있다.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으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유재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방법으로 [[자유주의]]에 [[사회주의]]적인 면을 더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부침에 따라 헌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박정희 때의 [[유신 헌법]]은 긴급조치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제약하는 비민주적이었지만 그 당시 국내외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다른 시각도 있다.{{출처}} 현재 발효 중인 헌법은 제6공화국의 수립에 따라 1987년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또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세 개의 권력 기관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구성하고구성하되 행정부에 권력이 다소 집중되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정한 내용이 1988년 개정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권력의 전횡을 견제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건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과 같이 법률로서법률이나 행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 정부 ===
==== 입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