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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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 {{llang|en|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 사인소추와 친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