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존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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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돈]]이 집권하였을 때 공민왕에게 신돈을 논핵하는 〈논신돈소〉라는 상소를 올려 신돈을 탄핵하였다. 이때 상소문 원고를 소매에 넣고 성(省)에 가서 동료들에게 보이면서 "요물이 나라를 그르치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 여러 낭관(郞官)들이 두렵고 위축되어 감히 응하는 자가 없었고, 이존오의 친척이었던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정추(鄭樞)만이 이존오의 권고에 따랐다고 한다.<ref name="정공권열전">《고려사》권제106 열전권제19 제신(諸臣) 정해 부(附) 정공권</ref>
 
《고려사》에 따르면 대언(代言) [[권중화]](權仲和)가 상소를 반도 채 읽기 전에 공민왕은 크게 노하여 상소를 태워버리라고 명하고 정추와 이존오를 불러 면전에서 꾸짖었다. 왕이 더욱 노하여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고 찬성사(贊成事) [[이춘부]](李春富), 밀직부사(密直副使) [[김란]](金蘭), 첨서밀직(簽書密直) [[이색]](李穡), 동지밀직(同知密直) [[김달상]](金達祥)에게 명령하여 그를 국문하게 하였다.<ref name="이존오열전">《고려사》권제112 열전권제25 제신(諸臣) 이존오</ref> 국문장에서 이춘부 등이 이존오에게 "너는 젖내 나는 어린아이로 어찌 스스로 알 수 있었겠느냐? 반드시 늙은 여우같이 몰래 사주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숨길 것 없다"며 배후를 추궁하자, "국가에서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고 언관(言官)에 두었으니 감히 간언하지 않고 국가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당시 이존오의 나이는 25살이었다. 신돈의 당여들이 반드시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색이 이춘부에게 "두 사람이 망령되이 말하였으니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태조 이래로 500년 사이에 일찍이 한 명의 간관(諫官)도 죽이지 않았는데, 지금 영공(令公)으로 인하여 간관을 죽인다면 나쁜 소문이 멀리 퍼질까 두렵습니다. 또 하찮은 선비의 말이 대인(大人)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영공에게 아뢰어 죽이지 말도록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라고 달래어, 이존오는 사형을 면하고 [[무장면|장사]]감무(長沙監務)로 좌천되었다.<ref>《고려사》 공민왕 15년(1366년) 4월 13일</ref> 《고려사》는 이때부터 재상(宰相)과 대간(臺諫)이 모두 신돈에 아부하여 언로(言路)가 끊어졌다고 평하고 있다.<ref name="정공권열전"></ref>
 
그는 고향으로 낙향하여 [[공주군|공주]] 석탄(石灘)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공민왕 20년([[1371년]])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31세였다. 이존오는 병이 심해지자 측근에게 부축하여 자신을 일으켜 세우게 하고 "신돈이 아직도 강성한가?"라고 물어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자 다시 자리에 누우며 "신돈이 죽어야 내가 죽겠다"고 하여 신돈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존오가 죽고 3개월 뒤에 신돈은 수원에서 처형되었고, 공민왕은 이존오를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추증하고 또한 이존오의 당시 열 살 된 아들 이래(李來, 어렸을 때의 자는 안국安國)에게 왕이 손수 "간신(諫臣) 이존오의 아들 이안국"이라고 써서 정방(政房)에 내리고 장거직장(掌車直長)에 임명하였다.<ref name="이존오열전"></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