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중추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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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2월 12일]]에는 「[[중추원의사규칙]](中樞院議事規則)」이 제정되었고, [[1918년]] [[1월 19일]]에는 「[[중추원사무분장규정]](中樞院事務分掌規程)」이 제정, 공포되었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형식적이나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여 1914년 부제(府制)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1917년]] 면제(面制), 1931년 부제 및 읍(邑), 면제(面制), [[1933년]] 도제(道制)를 시행함으로써 지방행정기구에 대응하는 기구를 완성하였다.
각급 행정기관은 그에 대응하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단 한번의 소집명령조차 없었다. 친일파들에게 나눠준 유일한 정치적 관직인 이 중추원의 부의장에는 [[김윤식 (1835년)|김윤식]](훈2등 자작, 이후 3·1운동 가담으로 작위 박탈), 고문에는 [[이완용]](훈1등 백작), [[박제순]](훈1등 자작), [[고영희 (1849년)|고영희]](훈1등 자작), [[조중응]](훈1등 자작), [[이지용]](훈1등 백작), [[권중현]](훈1등 자작), [[이하영]](훈1등 자작), [[이근택]](훈1등 자작), [[송병준]](훈1등 자작), [[임선준]](훈1등 자작), [[이재곤 (1859년)|이재곤]](훈1등 자작), [[이근상 (1874년)|이근상]](훈2등 남작), [[이용직]](자작, 이후 3·1운동 가담으로 작위 박탈), [[조희연]](남작, 사후에 반납)이 임명되었다.<ref>{{서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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