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중추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7번째 줄:
[[1910년]] [[12월 12일]]에는 「[[중추원의사규칙]](中樞院議事規則)」이 제정되었고, [[1918년]] [[1월 19일]]에는 「[[중추원사무분장규정]](中樞院事務分掌規程)」이 제정, 공포되었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형식적이나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여 1914년 부제(府制)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1917년]] 면제(面制), 1931년 부제 및 읍(邑), 면제(面制), [[1933년]] 도제(道制)를 시행함으로써 지방행정기구에 대응하는 기구를 완성하였다.
 
각급 행정기관은 그에 대응하는 자문기관자문 기관 또는 의결기관을의결 기관을 구성했는데, 중추원, 참여관,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등이 그것이었다. 설립 당시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임원구성은임원 구성은 의장(議長) 1명, 부의장(副議長, 칙임대우) 1명, 고문(顧問, 칙임대우) 15명, 찬의(贊議, 칙임대우) 20명, 부찬의(副贊議, 주임대우) 35명과 서기관장 1명, 서기관, 통역관 각 약간 명이었다. 이들 중 의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정무총감]]이 겸임했다. 따라서 한국인이한국인(조선인)이 차지한 최고의 자리는 부의장이었다. 이러한 구성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 이후 개정되어 찬의, 부찬의를 통틀어 참의(參議)로 개칭하였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단 한번의 소집명령조차 없었다. 친일파들에게 나눠준 유일한 정치적 관직인 이 중추원의 부의장에는 [[김윤식 (1835년)|김윤식]](훈2등 자작, 이후 3·1운동 가담으로 작위 박탈), 고문에는 [[이완용]](훈1등 백작), [[박제순]](훈1등 자작), [[고영희 (1849년)|고영희]](훈1등 자작), [[조중응]](훈1등 자작), [[이지용]](훈1등 백작), [[권중현]](훈1등 자작), [[이하영]](훈1등 자작), [[이근택]](훈1등 자작), [[송병준]](훈1등 자작), [[임선준]](훈1등 자작), [[이재곤 (1859년)|이재곤]](훈1등 자작), [[이근상 (1874년)|이근상]](훈2등 남작), [[이용직]](자작, 이후 3·1운동 가담으로 작위 박탈), [[조희연]](남작, 사후에 반납)이 임명되었다.<ref>{{서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