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1941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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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신청을 청구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ref>{{웹 인용|url=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71816314999431|제목=이중근 부영 회장, 5개월여만에 보석 석방|성=MTN|언어=ko|확인날짜=2019-02-05}}</ref>
 
1심결과는 이중근회장에게 검찰이 제기했던 배임 및 횡령 임대주택법 위반 등 총 20개의 죄목 중 6개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f>{{웹 인용|url=httphttps://newswww.naveryna.comco.kr/mainview/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65951&sid1=001AKR20181113139100004|제목='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2보)|성=송진원|날짜=2018-11-13|언어=ko|확인날짜=2019-0212-0507}}</ref>
 
이 결정에 불복하고 검찰과 이중근회장은 항소하여 결국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2심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19000104|제목=‘징역5년’ 이중근 부영회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날짜=2018-11-19|언어=ko|확인날짜=2019-02-0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