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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春秋館)은 조선시대에 논의(論議)·교명(敎命)·국사(國史) 등의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이다.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예문춘관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감관사(監館沙:侍中以上兼任) 1인, 대학사(大學士:정2품) 2인, 지관사(知館事:資憲以上兼任) 2인, 학사(學士:종2품) 2인, 동지관사(同知館事:嘉善以上兼任) 2인, 편수관(編修官:4품 이상) 2인, 겸편수관(兼編修官:4품이상) 2인, 응교(應敎:겸5품) 1인, 공봉관(供奉官:정7품) 2인, 수찬관(修撰館:정8품) 2인, 직관(直館:정9품) 4인, 서리(胥吏:8품去官) 4인이 있었다.1401년(태종 1)에 이를 각각 분리·독립하여 2관으로 하고 학사 1인, 학사 1인을 감하고 녹관(祿官)을 예문관에 두고 춘추관을 겸임케 하였고 감관사를 영사(領史:領議政兼任), 대학사를 대제학(大提學)을 두고, 대학사를 제학(提學), 또 직제학(直提學)을 두고, 공봉을 봉공(奉供), 수찬을 대교(待敎), 직관을 검열(檢閱)로 고치고 봉교(奉敎)이하는 모두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영사(領事:領議政兼任) 1인, 감사(監事:左·右議政兼任) 2인, 지사(知事:정2품)·동지사(同知事 :정5품)·기사관(記事官:정6품 종4품)·기주관(記注官:정5품)·기사관(記事官:정6품 정9품)으로 고쳐서 1894년(고종 31)까지 내려오다 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