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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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ref>최병성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4177 막강 '공수처' 마침내 수면위로, 야3당 본격 공조], 뷰스앤뉴스, 2016년 7월 21일</ref> 약칭은 '''공수처'''이다.
 
== 역사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Serious Fraud Office) 등을 모델로 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제목=[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사이트=의안정보시스템}}</ref> 비슷한 시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1974년)|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형법]] 제122조~제133조의 범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백혜련]]안과 달리 [[형법]] 제124조~제128조(불법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를 배제하되 [[백혜련]]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사건수임에 관한 금지사항),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에 대한 벌칙)를 포함하고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9년 4월 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며<ref>[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3/98502207/1]</ref><ref>{{웹 인용|url=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L9Q0V4H2X9Z0Y9C4D2L3H8R7D2D5|제목=[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의원 등 10인)|사이트=의안정보시스템}}</ref>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법률안을 가결하였다.
1996년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에서 처음 제시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류재건]] 의원 대표 발의)에 담겨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제7장에서 공수처에 관한 14개 조문을 두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이 반발하자 1998년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류 의원 등에 의해 철회됐으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공수처 설치가 제외되었다. 이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였던 [[노무현]]과 [[이회창]] 후보가 함께 공수처를 공약하였으며 이에 국회에서도 2002년 [[신기남]]안, 2004년 정부안을 내놨지만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ref>이태규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238321 "중수부 폐지는 검찰 무력화 의도"], 한국일보, 2004년 6월 14일</ref>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양승조]]안, [[이정희 (1969년)]]안, [[김동철 (1955년)]]안, 2011년 [[주성영]]안, [[박영선]]안, 2012년 [[김동철 (1955년)]]안, [[양승조]]안, [[이상규 (1965년)]]안, [[이재오]]안이,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노회찬]]안, [[박범계]]안, [[양승조]]안이 연이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1047.html?Dep0=twitter&d=2017051101047]</ref>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공약으로 했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수석 인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학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ref>정시행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1047.html "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文대통령 공약이자 내 소신...검찰 막강한 권력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의문 있다"], 조선일보, 2017년 5월 11일</ref>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019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의 50%에 우선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요구하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반[[문재인]] 세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는 좌파독재"<ref>[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5]</ref>라며 논란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수처 논란에 대해 "과거에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으로 했다"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조직으로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장기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12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국회]] 군소정당등에서의 '4+1'협의체로농성과 구성하여시위를 [[공수처법]]을하며 [[자유한국당]]이격렬하게 요구한 무기명투표안이 부결된 직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기명투표안 부결,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통과되었다반대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2650.html|제목=검찰 기소독점, 65년만에 깨졌다|성=|이름=|날짜=2019-12-30|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9-12-30}}</ref>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Serious Fraud Office) 등을 모델로 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제목=[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사이트=의안정보시스템}}</ref> 비슷한 시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1974년)|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형법]] 제122조~제133조의 범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백혜련]]안과 달리 [[형법]] 제124조~제128조(불법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를 배제하되 [[백혜련]]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사건수임에 관한 금지사항),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에 대한 벌칙)를 포함하고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9년 4월 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며발의하였다.<ref>[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3/98502207/1]</ref><ref>{{웹 인용|url=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L9Q0V4H2X9Z0Y9C4D2L3H8R7D2D5|제목=[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의원 등 10인)|사이트=의안정보시스템}}</ref>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법률안을 가결하였다.
 
독립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자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가결하여 완성된 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1'협의체로 구성하여 [[공수처법]]을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무기명투표안이 부결된 직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기명투표안 부결,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통과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2650.html|제목=검찰 기소독점, 65년만에 깨졌다|성=|이름=|날짜=2019-12-30|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9-12-30}}</ref>
 
== 고위공직자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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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 역사 ==
1996년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에서 처음 제시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류재건]] 의원 대표 발의)에 담겨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제7장에서 공수처에 관한 14개 조문을 두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이 반발하자 1998년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류 의원 등에 의해 철회됐으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공수처 설치가 제외되었다. 이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였던 [[노무현]]과 [[이회창]] 후보가 함께 공수처를 공약하였으며 이에 국회에서도 2002년 [[신기남]]안, 2004년 정부안을 내놨지만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ref>이태규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238321 "중수부 폐지는 검찰 무력화 의도"], 한국일보, 2004년 6월 14일</ref>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양승조]]안, [[이정희 (1969년)]]안, [[김동철 (1955년)]]안, 2011년 [[주성영]]안, [[박영선]]안, 2012년 [[김동철 (1955년)]]안, [[양승조]]안, [[이상규 (1965년)]]안, [[이재오]]안이,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노회찬]]안, [[박범계]]안, [[양승조]]안이 연이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1047.html?Dep0=twitter&d=2017051101047]</ref>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공약으로 했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수석 인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학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ref>정시행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1047.html "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文대통령 공약이자 내 소신...검찰 막강한 권력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의문 있다"], 조선일보, 2017년 5월 11일</ref>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019년 3월 15일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의 50%에 우선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요구하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반[[문재인]] 세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는 좌파독재"<ref>[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5]</ref>라며 논란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수처 논란에 대해 "과거에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으로 했다"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조직으로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장기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12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1'협의체로 구성하여 [[공수처법]]을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무기명투표안이 부결된 직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기명투표안 부결,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통과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2650.html|제목=검찰 기소독점, 65년만에 깨졌다|성=|이름=|날짜=2019-12-30|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9-12-30}}</ref>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