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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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는 이 노래의 악보를 '이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 노래의 악보를 판매하는 행위 등은 원칙상 불법으로 되어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참가한 [[2002년 아시안 게임]]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4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상황임에도 연주된 바 있다.
 
== [[한국어|조선어]]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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