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폐간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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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사전에 나오는 폐간 원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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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2월 4일]]자 경향신문 조간에는 무기명 칼럼 여적을 통해 다수결의 원칙과 공명 선거에 대한 단평이 게재되었다. 다수결의 원칙을 논하기 앞서 한국적 현실에서는 선거가 다수의 의사를 공정히 반영할 수 있느냐가 먼저 문제가 된다며, 선거가 이런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진정한 다수의 의사를 강제로 전달하는 폭력 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이지만 뼈가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배경==
당시 경향신문은 [[가톨릭]] 재단이 소유한 보수파 신문으로, 1인 장기집권 체제를 추구하던 [[이승만]]의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 정부에 비판적이었다. 특히 이승만의 정적인 [[장면]]의 [[민주당 (대한민국, 1955)|민주당]] 신파 계열과 가까운 사이로 여겨져 자유당 정부의 눈총을 받고 있었는데, 이 컬럼으로 인해 편집국장 [[강영수]]가 당일 연행되었다. 문제의 컬럼을 쓴 필자는 민주당 신파 소속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목록|국회의원]]으로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던 [[주요한]]인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주요한과 이 신문사 사장 [[한창우]]가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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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제1공화국 최대의 언론 탄압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 정부가 밝힌 폐간의 원인==
 
당시 정부는 1959년 4월 30일 당 <경향신문>에 대해 미군정법령 88호를 적용, 폐간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59년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에서 스코필드 박사와 이기붕 국회의장간의 면담사실을 날조, 허위보도했고,
②2월 4일자 단평 <여적(餘滴)>이 폭력을 선동했으며,
③2월 15일자 홍천 모 사단장의 휘발유 부정처분 기사가 허위사실이고,
④4월 3일자에 보도된 간첩 하모의 체포기사가 공범자의 도주를 도왔으며,
⑤4월 15일자 이승만 대통령 회견기사 <보안법 개정도 반대>가 허위보도라는 것 등이었다.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