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폐간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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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1959년 4월 30일 당 <경향신문>에 대해 미군정법령 88호를 적용, 폐간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59년*59년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에서 스코필드 박사와 이기붕 국회의장간의 면담사실을 날조, 허위보도했고,
②2월*2월 4일자 단평 <여적(餘滴)>이 폭력을 선동했으며,
③2월*2월 15일자 홍천 모 사단장의 휘발유 부정처분 기사가 허위사실이고,
④4월*4월 3일자에 보도된 간첩 하모의 체포기사가 공범자의 도주를 도왔으며,
⑤4월*4월 15일자 이승만 대통령 회견기사 <보안법 개정도 반대>가 허위보도라는 것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