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폐간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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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자에 보도된 간첩 하모의 체포기사가 공범자의 도주를 도왔으며,
*4월 15일자 이승만 대통령 회견기사 <보안법 개정도 반대>가 허위보도라는 것 등이었다.
 
==폐간 이후 복간까지==
경찰은 문제가된 칼럼 <여적>의 필자 [[주요한]]과 신문사 발행인 한창우를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정부의 결정에 <경향신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로 6월 26일부터 재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원판결 직후 정부가 폐간처분을 정간처분으로 바꿈으로써 <경향신문>은 다시 발행이 무기한 정지되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 측은 새 미군정법령 88호의 위헌신청을 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상고되어 대법원 특별부는 연합부를 구성, 미군정법령 88호에 대한 위헌 여부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4.19혁명]]이 일어났고, 4월 26일 대법원은 <경향신문>에 대해 「발행허가정지의 행정처분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향신문>은 폐간된 지 361일 만인 60년 4월 27일자 조간부터 복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