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폐간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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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간 이후 복간까지: 주요한 공소취하 추가
→‎폐간 이후 복간까지: 한창우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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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향신문> 측은 새 미군정법령 88호의 위헌신청을 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상고되어 대법원 특별부는 연합부를 구성, 미군정법령 88호에 대한 위헌 여부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4.19혁명]]이 일어났고, 4월 26일 대법원은 <경향신문>에 대해 「발행허가정지의 행정처분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향신문>은 폐간된 지 361일 만인 60년 4월 27일자 조간부터 복간되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 되었던 [[주요한]]과 한창우는 [[4.19혁명]]이후 검찰에서 공소취하 하였고, 주요한은 이후 윤보선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에 임명된다.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