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 독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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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서는 [[1930년대]] 전반에 사기업이 없어지고, 자본가계급도 없어졌으며, 농업의 전면적인 집단화에 의해 개인경영 농민은 콜호스 원(員)으로 변했다. 이 계급 관계의 재편성에 따라서 국가론(國家論)도 재편성되고, 소비에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이지만 동시에 이제야말로 전인민국가라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의 실천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스탈린의 이론이었다. 스탈린은 1930년대의 소련이 직면한 모든 곤란을 계급투쟁의 표현으로 파악하고, 계급투쟁의 격화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화(구체적으로는 국가안보기구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1930년대 말에는 스탈린이 자기의 설을 철회하고, 착취계급의 소멸에 의해서 소비에트 국가는 이미 계급억압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때 논증(論證) 없이 소비에트 국가는 여전히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라고도 말했다. 그렇지만 그 뒤의 소련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다.
== 다른 개념 ==
프롤레타리아 독재 용어 확립 후 다양한 혁명 흐름 안에서 이 개념은 다양한 흐름으로 해석이 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 등장하였다. 후술할 개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논의로부터 도출한 것이며, 프롤레티리아 독재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 인민민주주의 ===
[[블라디미르 레닌]]은 '혁명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개념과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영향은 전지구적이라는 세계혁명적 관점에 기반하여 [[10월 혁명]]을 동부 유럽 지역 사회주의혁명의 시초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의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서유럽에 비해 뒤쳐진 상태란 것은 그도 인정한 바였다. 레닌 사후 [[이오시프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 [[1928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본주의적 본원 축적을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의 방식으로 축적하게 되는데, [[1936년]] [[12월 5일]] 전 연방 소비에트 제8차 대회는 새로운 소비에트 연방헌법([[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스탈린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기간을 포함하여 [[1918년]]에서 [[1936년]] 사이까지를 사회주의 발전 단계라고 규정하게 되었으며, 헌법이 채택된 시점에서 [[소련]]은 더이상 자국을 사회주의 발전 단계가 아닌,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국가'라고 규정하였다.<ref>{{서적 인용|editor1-last=Loeber|editor1-first=Dietrich André|editor1-link=Dietrich A. Loeber|title=Ruling Communist Parties and Their Status Under Law|url=https://books.google.com/books?id=69woVmAqZfgC|series=Law in Eastern Europe|volume=31|location=Dordrecht|publisher=Martinus Nijhoff Publishers|publication-date=1986|page=438|isbn=9789024732098|accessdate=19 December 2015|quote=[...] with the exception of the 1924 Mongolian Constitution, all of the constitutions of the Eastern European and Asian Communist states were adopted after the second USSR Constitution of 1936 had been promulgated in which the first direct mention of the Communist Party can at last be found}}.</ref> 이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이 패하고 수많은 동유럽의 국가들이 공산화되었을 때 [[이오시프 스탈린]]은 동유럽 지역의 혁명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한반도 이북 지역도 인민민주주의(Страны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и, People's democracy) 단계로 규정하여, 광범위한 통일전선에 따른 정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인민민주주의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뿐만이 아닌, 민족자본가와 양심적 지식인, 그리고 중산층, 소부르주아의 연합 정권의 형태를 보였으며, 원칙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정체이다.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가인 [[마오쩌둥]](毛澤東)은 [[1940년]]에 펴낸 저서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에서 중국 혁명의 성격을 '[[신민주주의]]혁명'(新民主主義革命)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이론은 인민민주주의 노선과 맞닿아있는 것이었다. 같은 시기, [[한국]]의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항일게릴라 지도자인 [[김일성]](金日成)이 내세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수많은 공산당 통치 국가가 국호에 '사회주의'를 넣지 않고, '민주주의인민', '인민', '인민민주주의' 등을 넣은 것도 위와 같은 단계론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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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중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드물다. '문화 혁명'의 진행이 보여 주듯이, 중국에서는 군대(인민해방군)가 프롤레타리아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표현 ==
사회주의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체제의 본질로 하고 존재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본가계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고전(古典)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인구(人口) 중에 극히 소수에 대한 억압을 뜻하지만, 인구 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게는 사회주의란 국가관리에 노동자인민이 참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소(小)부르주아적 농민을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끌어들이는 것과, 노동자계급 중에 사회주의적 규율을 심어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중에도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주의적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노동동맹(勞動同盟)의 세 가지는 언제나 한진영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이 세 가지의 상호 관련이 명확하게 해명되어 왔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