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무대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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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
내각총리대신은 [[일본 국회|국회]]에서 의결하여 지명한 뒤, [[일본일본의 천황|천황]]이 친임한다. 이에 비해 내각총리대신 이외의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게 되는데, 이를 인증관이라고 한다. 또한 천황이 친임하거나 인증하는 경우에 수여하는 서면 임명장에 해당하는 ‘관기(官記)’는 단지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으로 임명하는 것이나 인증하는 것이며, 그 국무대신이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가에 대한 것은 인증이 끝나고 난 뒤 총리대신관저에서 내각총리대신이 발령하여 결정된다.
 
외교상의 경칭으로는 ‘대신 각하’로 지칭하고, 자신을 ‘본 대신’이라고 가리키게 되어 있다. 또한 방위를 비롯하여 전쟁과 관련된 부대를 담당하는 대신은 그 취임 및 퇴임시에 의장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