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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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본문|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국회는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을 통과(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 시켰다. 그 법안은 2004년 1월 16일 공포되었고, 동 법에 따라 8월 11일 정부(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했다. 신행정수도법은 같은 해 [[10월 21일]]에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헌법 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위헌 결정]]을결정을 받았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