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본부 방화습격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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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사건 당일 오후 7시 35분경<ref name=":0">{{Cite서적 book인용|title=別冊 治安フォーラム 過激派事件簿40年史|date=|year=2001|publisher=立花書房|pages=104-108}}</ref><ref name=asahishinbun19830920>朝日新聞 1984年9月20日朝刊 総合1面</ref>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정]]에 소재한 자유민주당 본부 뒷편의 중화요리점 주차장에 모 운송회사의 배달차량으로 위장한 2개의 소형 [[트럭]]이 정차했다. 30세 전후의 운전자 남성이 중국집 점원에게 “택배입니다. 인감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점원은 가게 안에 있는 인감을 가지러 들어갔다.<ref name=":0" /> 그 사이 몇 명이 트럭 화물칸에 실어 두었던 화염방사기를 조작하여 자민당 본부 북측 3층을 향해 화염을 방사했다.<ref name=":0" /><ref name=asahishinbun19830920/>
 
범인들은 [[승합차]]로 도주한 이후 차량과 작업복을 태워 증거인멸을 도모했다. 한편 화염방사기 아래의 상자에 "중핵파"라고 쓰여 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화염방사기는 [[액화석유가스]]가 포함된 가연성 액체를 분사하여 착화하는 구조로, 자유자재로 [[노즐]]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화재로 자민당 본부 북측의 3층에서 7층까지가 전소하고 당사무국과 회의실 등 약 520 평방미터가 소실되었다.<ref name=asahishinbun198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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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
사건 직후 일부 언론에 "구국영단(救国霊団)"을 자칭하는 남자가 “전후 [[포츠담 선언|포츠담 체제]]에 대한 보복이다. [[쇼와 유신]] 단행 만세”라고 전화를 했지만, 이것은 위장공작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현장 부근에서 경찰 무선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방해전파]]가 발산되어 [[경시청]]과 연락이 어려워졌다.<ref name=asahishinbun19830920/>
 
오후 2시 이후 중핵파의 비공개 군사조직 "혁명군"이 “중핵파 혁명군은 오늘 자민당 본부를 습격, 대염상하였다. 이 싸움은 자민당 [[나카소네 야스히로|나카소네]] 정권의 압제에 질린, 산리즈카 2기 착공성명에 대한 2기 절대실력저지의 철의 답변이다.”라고 도내 언론사에 범행성명을 냈다.<ref name=":0" /><ref name=daijiten>明治・大正・昭和・平成 事件・犯罪大事典 p337</ref> 사건 다음날 오전에는 [[호세이대학]]과 [[요코하마 국립대학]] 캠퍼스에 중핵파가 범행을 인정하는 삐라를 뿌렸다.<ref name=":1">朝日新聞1984年9月21日朝刊</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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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청]] 공안부는 범행 단체를 핵심파라고 단정하고 핵심파의 활동거점인 [[전진사]] 등지를 수색했지만 실행범을 알아내는 데 난학을 겪었다. 1985년 4월 28일 중핵파 활동가 F(남성, 당시 40세)를 체포하고 다른 한 명을 지명수배(체포하지 못함), 1987년 1번 주범으로 Y(당시 37세)를 체포했다. 하지만 Y가 방화사건엔 관여했다는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처분보류로 석방되었다. 다만 Y는 [[산리즈카 투쟁]] 중 검거된 공판 중 도망하였기 때문에 신병은 계속 구속되었다.
 
F는 실행범의 도주를 도운 방화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지만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있어 무죄를 주장해 재판이 분규했다. 검찰이 제시한 유죄 증거는 현장 근처에서 경찰이 도주차량으로 보이는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F를 봤다는 목격담, 8월 2일 F를 닮은 남자가 대량의 압력조절기를 구입했다는 전자제품 매장 직원의 증언 뿐이었다. F는 사건 당일 [[사이타마현]]에서 개최된 학습회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호텔 [[영수증]]과 [[숙박자명부]]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중핵파는 1988년 9월 사검 담당 판사가 거주하는 숙사에 주차된 차량에 방화했다.<ref>{{Cite web인용|url=https://www.npa.go.jp/hakusyo/h01/h010700.html|title=平成元年 警察白書|accessdate=2018-05-26|website=www.npa.go.jp}}</ref>
 
도쿄지방재판소는 1991년 2월 보석보증금 1,500만 엔으로 F의 보석을 인정했다.<ref>朝日新聞1991年2月27日朝刊</ref>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했지만 재판소는 “검찰은 F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방화를 공모했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ref>朝日新聞1991年3月19日夕刊</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