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주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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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1930년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난 김석주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거창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다가 [[제주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ref>동아일보 1983년 8월 12일</ref>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4년 5월 31일에 술에 취해 떠들다 경찰에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목을 베겠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6월이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대한민국]] 재판 사상 최초로 징역 1월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74년 6월 1일자</ref>
 
[[대구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2년 3월 3일에 [[국토교통부|교통부]]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부령으로 교통사고 다발 운수회사에 대한 차량 감차조치의 행정처분을 하자 부산시 극동택시 대표와 대구시 청구택시 대표가 각각 부산시장과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 감차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유있다"며 인용하면서 "뽄안 소송의 선고가 있을 때 까지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ref>경향신문 1982년 3월 4일자</ref>
== 각주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