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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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承政院)은 [[조선]]에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행정기관이다. 또한

== 개설 ==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기관으로서, [[도승지]]는 [[이조 (행정기관)|이조]],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예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조]], [[동부승지]]는 [[공조]]의 일을 분담하여 맡아보게 하고 각 업무에 관해 국왕의 자문 역할도 하였다. 승정원은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 등 모든 문서가 거치게 되어 있어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그 역할이 중대하였으며, 때로는 다른 기관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위하여 국왕과 백관민서(百官民庶)와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승지(承旨)는 입시(入侍)·등연(登筵)하여 국정에 관한 스스로의 의견을 상달(上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사(承史:承旨注書)가 직접 왕명을 받아 이것을 봉행(奉行)하며, 때로는 왕을 배행(陪行)하는 일도 있다. 특히 6승지는 모두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과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겸하고 도승지(都承旨)는 그 위에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상서원정(尙瑞院正)을 겸하는 등 국정을 위하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승사는 일기를 기록하고 조보(朝報)를 기재·반포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적·사무적인 일도 있고 단순히 의례적·형식적인 일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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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건국초에는 [[중추원(中樞院)]]에서 이 직책을 맡았는데, [[1400년]](정종 2년(1400)에 승정원이[[승정원]]이 따로 설치되었다. 이듬해인 [[1401년]](태종 1년(1401)에 [[삼군부|의흥 3군부가3군부]]가 승추부(承樞府)로 되면서 이에 통합되었으며, 동왕[[1405년]](태종 5년(1405) 다시 승정원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갑오개혁]] 이후로 '''승선원'''(承宣院)으로 개편되었고, [[1895년]]에는 [[궁내부]] 산하에 신설된 [[시종원]]이 업무를 이어받았다.
 
== 구성 ==
그 구성은 정3품의 당상으로 6승지(六承旨)를 두어 각기 6조(六曹)의 상응조직단위(counterpart unit)인 6방(六房)이 사무를 분담케 하였다. 그리고 당하관은 정7품의 주서 2원(注書二員)과 사변가주서 1원(事變假注書一員)을 포함하여 서리(書吏)와 사령(使令) 등 모두 문관을 임용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