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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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학'''(大提學)은 고려와 조선의 관직이다. 고려시대에는 우문관(右文館)의 정2품, 집현관(集賢館)의 종2품 벼슬이다. 조선시대에는 홍문관·예문관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이다. 오늘날의 교육부장관에 해당한다. 온 나라의 학문을 바르게 평가하는 저울이라는 뜻으로 문형(文衡)이라는 별칭이 있다. 이 '문형'이라는 별칭을 얻으려면 반드시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과 성균관 대사성 또는 지성균관사(성균관 지사(지관사)) 등 나라의 학문 관련을 담당하는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의 세가지 최고직위를 모두 겸직하는 경우에 한하였다. [[대제학]]은대제학은 학문의 권위가 높다고만 해서 되는 관직이 아니라 문과 대과 급제자이면서 원칙적으로 문신으로 임금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 공부하던 호당(湖堂)출신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조에서는 [[대제학]]을대제학을 많이 배출한 가문과 [[문묘]]종사 공신을 배출한 가문의 격의 차이를 따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문묘]]종사 가문 중에서 [[대제학]]을대제학을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한 가문도 있었으며, [[문묘]] 종사 인물은 계속 배출되는 인물이 아니라 조선 초기 성리학의 여러 학통을 계승한 인물을 기준으로 단회로 선정하여 종결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제학]]은대제학은 오늘날 관직상으로 [[교육부 장관]]에 해당되나, 공적으로 철저히 검증된 대과급제자에 한해서 정치적 경륜을 갖추고 학문적으로는 당대에 최고의 성리학자로 공인된 인물만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명예로운 관직이었다. 관직상으로는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지낸 인물 가운데에서도 [[대제학]]을대제학을 지낸 인물이 소수라는 것은 정치적 또는 관료적 성격이 우선이 아니라 [[성리학]]의 학문성을 우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제학]]과대제학과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지낸 인물의 가문은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으로 존중했다.
 
전임관(專任官)이 아니고 타관(他官)이 겸임하였다. 문관만이 할 수 있었으며, 문형(文衡)을 잡고 있었다. 대제학 아래 벼슬인 제학은 신라·고려 시대에 학사(學士 : 翰林學士·侍講學士·侍讀學士 등)라 불리다가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실권을 잡자, 문한서(文翰署)와 사관(史館)을 병합해 예문춘추관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