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번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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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번호의 시작은 [[세금]] 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여되었으며, 생년월일이 없는 형태의 미국 연방정부가 부여하는 개인식별번호로 사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미국]]의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미국내 합법적 거주자로 합법적 소득이 있으면 부여된다. 과거에는 각 주 정부에서 부여하던 운전면허증 번호와 함께 양대 개인 식별번호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사회보장번호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식별번호가 되었다. 1990년대가 되며 다양한 문제로 인해 운전면허번호의 활용이 축소되면서 각 주 정부는 운전면허증에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번호를 병기하거나 사회보장번호만 기재하였다.
 
미국인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던 1980년대 이후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주로 이주하면 이주한 주 정부에서 새로운 운전면허 번호가 발급되므로 이주로 인한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와문제가 생겼다. 동시에 개인이 여러 개의 주 정부 발행 운전면허 번호를 소지하며 생기는 인적사항 오류 문제가 누적되었고,누적되었다. 게다가 신분이 불명확한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서 그들에게 신분증 역할을 하며 발생한 문제가 늘어나자늘어났다. 이런 문제점으로 각 주 정부는 점차 1980년대말부터 운전면허증에 면허 번호 없이 사회보장번호만을 기재하거나, 사회보장번호와 면허 번호, 두 번호를 면허증에 병기하였다. 2001년 [[9.11 사태]] 이후로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만이 정식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운전면허증]]이 공식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운전면허증이 없고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미국내 거주자는 은행업무와 주택임대, 휴대전화 개통, 차량구입, 보험과 같은 할부 및 금융, 통신 등 각종 공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나 합당한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지역 교통국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발급해 준다. 이 신분증의 대상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환자, 기타 예외적인 해당자이므로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