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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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과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요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처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바가 있으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특별검사]]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구속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검사가 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하여 [[경찰관]], [[교도관]], [[판사]] 등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남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요구를 할 때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방법으로 직권남용에 있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제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직권남용죄는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했다.(대법원2018도2236).
<ref>[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160]</ref>
 
==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