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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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날짜=2010-6-5}}
{{형사소송법}}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f>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ref>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라고도 한다. 독점적인 권한 행사의 부작용에 의하여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계속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으로 나왔으나 검찰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 저20대 국회 후반기였던 2019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등 논란 끝에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하반기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일부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유지된다.
 
==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