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기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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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1964년]] [[11월 12일]] ~ )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다. [[SBS (대한민국의 방송사)|SBS]] 소속의 [[기자]], [[아나운서]]로 재직하다가 [[2019년]] [[7월 3일]] 오후11시오후 11시 55분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표를 제출하고 [[SBS]]에서 퇴사했다. 김성준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한 가운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심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불법 촬영물 9건 중에 2건을 제외한 7건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압수한 증거의 적법성 논란이 있고 유사한 사건이 적어도 3개가 대법원에서 계류된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다.
 
== 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