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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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4급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 ===
토지주택공사(LH)는 110조 원의 부채로 4년간 직원 783명을 자르고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홍준표 처조카만 정규직 채용해 특혜 채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처조카는 2008년 2월 주택공사의 촉탁직으로 채용된 후에 2009년 4월 부서를 옮겨 20여 일 만에 5급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다시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 4급 대리로 승진되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모르는 일,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했으며, LH 쪽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2|제목=LH, 4년간 783명 줄이면서 홍준표 처조카만 정규직 채용|출판사=[[데일리중앙]]|날짜=2011-08-22}}{{깨진 링크|url=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2 }}</ref><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2753.html|제목=LH공사 4년간 딱 1명 뽑은 정규직 알고보니 ‘홍준표 처조카’였다|출판사=[[한겨레]]|날짜=2011-08-22}}</ref>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병역 의혹 제기 ===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가 법률상 무효인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갔다고 주장한 1969년은 박 후보가 만 13세, 그의 형이 만 17세 때로, 형이 병역에 편입되기 한 해 전”이라며 “형이 만 18세가 넘으면 병역에 편입돼 한 사람을 양손자로 보내도 병역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형제는 6개월 방위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병역면탈을 위해 호적 공무원과 법률상 무효인 입양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면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작은할아버지와의 양손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호적공무원과 공모했다면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9/0200000000AKR20111009060451001.HTML?did=1195r|제목=`박원순 병역의혹' 쟁점부상..판세영향 주목(종합)|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1-10-09}}</ref>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본부의 우상호 대변인은 “1941년 박 후보의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 징용 영장이 집으로 날아왔다. 당시 박 후보의 할아버지는 장남이어서 동생인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에 대신 갔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가 만 13세이던 1969년 6월 박 후보의 아버지와 의논해 차남인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시켰다. 이후 박 후보는 당시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 규정에 따라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197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행정착오로 2개월 더 복무했다”고 답변하였다.(그러나, 행불자의 동의 없이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양손자로 입적된건 사실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9/0200000000AKR20111009072100001.HTML?did=1195r|제목=박원순측 "가정사를 병역기피로 호도말라(종합)|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1-10-09}}</ref>
 
=== 주민투표 거부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