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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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별표/서식|별표]]
 
== 공직선거에서의 ‘전부 거부' 표시 사건 ==
=== 공직선거에서의 ‘전부 거부' 표시 사건 ===
공직선거에서의 ‘전부 거부' 표시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 사실관계 ====
청구인 유권자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 1인을 선택하는 방식 외에, 후보자들 모두를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부 거부’를 표시할 수 있는 투표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51조 제8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론 ====
각하
 
==== 이유 ====
이 사건 조항이 ‘전부 거부’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부보자 전부 거부’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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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직선거 후보자의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 공개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등에 관한 중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 사실관계 ====
청구인은 [[시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게 되자 자신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결론 ====
기각
 
==== 이유 ====
=====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전과기록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의 허용성의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그에 대립하는 공익 사이의 비례적 형량을 통하여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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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장래에 향하여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피선거권의 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투표용지 무단유출 ===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 개표'의 증거라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을 공개하자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의 잔여투표용지 중 일부였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송지용)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 내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요인데 개표 참관인이 개표 종료된 이후 유출한 것이어서 부정선거 방지라는 입법 취지와 맞지않아 논란이 있다.<ref>[http://m.hani.co.kr/arti/area/capital/952378.html]</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