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상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태그: m 모바일 웹 고급 모바일 편집
태그: m 모바일 웹 고급 모바일 편집
23번째 줄: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면서 8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를 명한 사안에서,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시행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300일의 유치기간만을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f>2014오2</ref>
== 사례 ==
* 1951년 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쟁 중에 백미 10가마를 농업 창고에서 훔쳐 [[인민군]]에게 건네 국가보안법과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대기 중에 있던 30대에 대해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대검에 통보하여 비상상고를 했다.<ref>1957년7월8일자 동아일보</ref> 하지만 대법원은 1960년 2월 17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하였다.<ref>1960년2월18일 동아일보</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