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랑 강간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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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후 1948년 바타비아 군법회의에서 11명이 유죄 선고됐다. 책임자인 오카다 게이지(岡田慶治) 육군 소좌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고 총살형이 집행됐다. 재판에서 25명이 강제연행됐다고 인정됐다.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연행단계에서 어린 여성이 끌려가지 않도록 연장자 여성이 대신 나서거나, 열악한 수용소 사정으로 사경을 헤매는 가족을 살리는 조건으로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하고 연행에 응낙한 경우 등은 위안소 도착후 일본어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모두 강제연행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이 1992년 네덜란드 국립공문서관에서 사건 관련 판결문과 법정심문서를 입수해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네덜란드 정부가 [[고노 담화]]가 발표된 이듬해인 1994년 1월 일본군이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자행한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한 약 8건의 사건들을 조사하여 피해여성 약 3백명 중 최소 65명은 의심의 여지 없는(most certainly) 강간피해자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전모가 드러났으며, 일본은 민간모금 20억엔을 피해자 의료복지를 위해 지급하고 책임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중 호주 국적을 취득한 [[얀 러프루프 오헤른]]이 한국 위안부들과 연대하여 국제 증언활동에 나선 바 있다. 네덜란드 의회는 피해자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일본 정부에 책임 인정을 요청했지만, 아베 내각은 네덜란드 여성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 바타비아 군법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