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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닌은 [[귀족]] · [[호족]]이 사유했으며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노비와 달리 매매 대상이 되지않았다. <ref name="weblio">{{웹 인용|url=http://www.weblio.jp/content/%E5%AE%B6%E4%BA%BA|제목=【家人(けにん)】|출판사=三省堂 大辞林|언어=日本語|확인날짜=2011-11-04|}}</ref> 성은 없지만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ref name="kotobank">{{웹 인용|url=http://kotobank.jp/word/%E5%AE%B6%E4%BA%BA|제목=【家人(け-にん)】|출판사=デジタル大辞泉|언어=日本語|확인날짜=2011-11-04|}}</ref> 구분전口分田은 양민의 1/3 정도였고 그 외의 벌이는 허용되었고 이는 과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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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의 케닌 ==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귀족]] 을 섬기는 가신과 종자 등을 가인이라고케닌이라고 불렀다. <ref name="weblio">{{웹 인용|url=http://www.weblio.jp/content/%E5%AE%B6%E4%BA%BA|제목=【家人(けにん)】|출판사=三省堂 大辞林|언어=日本語|확인날짜=2011-11-04|}}</ref> <ref name="kotobank">{{웹 인용|url=http://kotobank.jp/word/%E5%AE%B6%E4%BA%BA|제목=【家人(け-にん)】|출판사=デジタル大辞泉|언어=日本語|확인날짜=2011-11-04|}}</ref> 여러 대부 신분이나 [[사무라이]] 신분의 기능관료층은 [[섭가|샛강 작가]] 등 상위 귀족에게 명부를 바치는 식의 주종관계를 맺었다. 주요한 것은주로 무예나 율령지식법률, 행정지식 등을 가진 가업을 하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다.전문가들이며 대신 관직 등의 이익을 얻었다. 유명한 예로는 무예로 [[후지와라노 다다히라|후지와라 노 다다 히라]] 무예를 가지고 섬긴 [[다이라노 마사카도|다이 라노 마사 카도]] 가 있다. [[조정 (정치)|조정]] 에서는 [[관인]] 신분이 되면서 동시에 상층 귀족의 가신이 되어 관인이라는지위가 지위향상되는 향상을효과가 도모했다있었다.
 
가마쿠라 막부의 [[미나모토노 요리노부|源頼信]] 이후 이 케닌의 지위가 향상되어 [[고케닌|어가 인]] 으로 불리게 되었다.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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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케닌]]
* 郎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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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마쿠라 시대]]
[[분류:헤이안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