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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법'''》({{llang|ja|地方自治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법률이다. 1947년 3월 28일에 [[제국의회 (일본)|일본 제국의회]] [[중의원]]과 [[귀족원]]에서 통과되었으며 1947년 4월 17일에 《1947년(쇼와 22년) 법률 제67호》로 제정되었다.
《[[일본국 헌법]]》 제92조에 명시된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제정된 일본의 법률로서 해당 법률의 제1조에서는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지방 공공 단체의 구분과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 간의 기본적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방 공공 단체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의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지방 정부 구조와 일본을 구성하는 [[도도부현]]·지방 자치체·그 외의 구성체 등을 포함한 행정 구역의 권한을 이양한 법률이다.다. 1999년 7월 16일에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부과한 행정 기능을 없애고 국가지방분쟁처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지방분권 촉진 법률과 관련 법률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1947년 4월 17일에 공포되어 《일본국 헌법》시행일인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쿄도제, 도부현제, 시제 및 정촌제가 모두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구역에 있던 도도부현,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 자치 체도가 시행되었다.
 
== 개요 ==
《[[일본국 헌법]]》 제92조에 명시된 "지방 공공 단체의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제정된 일본의 법률로서 해당 법률의 제1조에서는 "지방 자치의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지방 공공 단체의지방공공단체의 구분과 지방 공공 단체의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지방공공단체 간의 기본적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방 공공 단체의지방공공단체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의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47년 4월 17일에 공포되어 《일본국 헌법》 시행일인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쿄도제, 도부현제, 시제 및 정촌제가 모두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구역에 있던 도도부현,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 자치지방자치 체도가제도가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미국]]의 행정권 하에 있어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았던 [[가고시마현]] [[도시마촌]](1952년 2월 10일 적용<ref>《가고시마현 오시마군 도시마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적용 및 이에 따른 경과 조치에 관한 정령》 (1952년(쇼와 27년) 2월 4일 정령 제13호)</ref>), [[아마미 군도]]의 각 시정촌(1953년 12월 25일 적용<ref>《아마미 군도의 복귀에 따른 법령 적용의 잠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1953년(쇼와 28년) 11월 16일 법률 제267호)</ref>), [[도쿄도]] [[오가사와라촌]](1968년 6월 26일<ref>《오가사와라 제도 복귀에 따른 법령 적용 잠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1968년(쇼와 43년) 6월 1일 법률 제83호)</ref>)에 대해서도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 통치 지역의 일본 반환|일본 반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1972년 5월 15일에 일어난 [[오키나와 반환|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을 계기로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현으로서의 존속이 정해져 있다.<ref>《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1971년(쇼와 46년) 12월 31일 법률 제129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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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하치로호]] [[간척]] 사업을 통해 형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적용된 《지방자치법》의 특례 대상으로서 1964년 10월 1일을 기해 [[오가타촌]]이 설치되었다.<ref>《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1964년(쇼와 39년) 6월 18일 법률 제106호)</ref>
 
1999년 7월에는 지방 분권지방분권 개혁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정(2000년 4월 1일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신지방자치법》([[마쓰시타 게이이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가 폐지되었고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는 '상하·주종'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