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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단체 ==
《일본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llang|ja|地方公會, Chiho Kokyo Dantai共団体|지호고쿄단타이}}) 분류는다음과 다음과같이 같다분류한다.
 
* 일반지방공공단체
일반 LPE
** [[도도부현]]
현(토, 도, 푸, 켄)
** [[시정촌]]
자치구
도시들
타운스
마을
 
* 특별지방공공단체
특수 LPE(불완전)
** [[도쿄도 구부]]
도쿄의 특별 구역
 
* 지방공공단체조합
LPE의 조합
** 일부사무조합
부분 작동 유니언
** 전부사무조합
완전 작동 유니언
** 사무소운영조합
** 광역연합
지역조합
* 재산구
* 지방개발사업단
지역개발기업
 
일반 LPE는일반지방공공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일반일반지방공공단체와 LPE와 특별 LPE의특별지방공공단체의 구분은 주로 일본 헌법에《일본국 따라헌법》과 관련되며,관련이 일반있으며 LPE에일반지방공공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권리를 부여한다.
 
* 직선제 (93조제93조 2항제2항)
* 입법권 (94조제94조)
LPE에* 지방공공단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정 이전에 실시되는 시민투표주민투표 (제95조)
 
특수 LPE는특별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갖고 있지 않다. 도쿄도쿄도 내에서는 특수 병동이특별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있지만, 다른 특수 LPE는특별지방공공단체는 학교, 상수도, 폐기물 관리 등 특정 분야에 대한 LPE의지방공공단체의 컨소시엄이다.
 
LPE는지방공공단체는 여러 면에서 자치체지만,지방자치단체이지만 LPE와지방공공단체와 정부의정부 관계뿐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LPE의지방공공단체의 관계를 감시하는 도쿄의도쿄도의 총무성에 간접적으로 보고한다. 행정자치부는총무성은 일반적으로 모든 감염자간도도부현 특수간의 LPE를특별지방공공단체를 승인하고, 시 시정촌 특별간의 LPE는특별지방공공단체는 도지사의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