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음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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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역법 대 종교적 역법 ==
[[파일:Thai-Birth-Certificate-Solar-Lunar-Zodiac.png|섬네일|태국어-생일-증명서-태양력-태음력-띠]]
[[그레고리력]]을 태국 양식에 맞게 수정한 [[태양력]]인 [[태국 태양력]]({{llang|th|ปฏิทินสุริยคติ|빠띠틴 수리야카띠}})은 [[서력기원]] 1888년([[불멸기원]] 2431년)에 태국 태음력을 대체했으며 [[법률]], [[상업]] 분야에서 사용된다. 2개의 역법 모두 4차례의 [[달의 위상]]에 따른 [[불교]] 안식일([[포살]])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도들의 의무적인 성스러운 날이다. 여기에는 축제일과 같이 의미심장한 날도 포함된다.
 
태국의 태음력은 중국의 태음력과 직접 일치하지 않는다. 태국에 거주하는 [[화교]](중국인)은 [[절기]]에 따른 안식일과 중국의 전통적인 명절을 따르는데 이 가운데 2개는 달의 위상을 따른다. 절기와 명절 모두 태양력을 따르기 때문에 태국의 달력에는 태국과 중국의 태음력을 모두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