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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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987년 12월 30일 선고, 1988년 12월 21일 특별사면<ref name="criminal">{{보고서 인용|저자=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url=http://info.nec.go.kr/electioninfo/pre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180613&huboId=100121133|제목=예비후보자 정보공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출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날짜=2018년 2월 13일}}{{깨진 링크|url=http://info.nec.go.kr/electioninfo/pre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180613&huboId=100121133 }}</ref>
*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 - 2001년 10월 8일 선고<ref name="criminal"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벌금 100만원 - 2009년 9월 10일 선고<ref name="crimi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