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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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학원 화재 사고'''는 [[2001년]] [[5월 16일]] 밤 10시 42분경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광주시]] [[송정동 (광주시)|송정동]]에 위치한 5층짜리 예지학원 건물에서 수업하던 도중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이다화재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64499 예지 학원 불…7명 사망 25명 중경상]</ref>
 
==사고 결과==
 
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동년 [[5월 18일]]에 학원장 김 모(당시 60세), 직원 2명, 건물주 최 모(당시 53세)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원장 김 모는 5층 창고건물을 교실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건물주인 최 모는 이를 부인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375900 예지학원장 등 4명 '구속영장']</ref> 그리고 동년 [[5월 21일]]에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교육청]] 김 모(당시 31세)와 [[하남소방서]] 전 모(당시 31세)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 모는 [[2000년]] [[2월]] 예지학원으로 부터 시설변경 승인신청을 받아 현장에 갔으나,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돼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시정명령없이 돌아온 뒤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했다. 또 전 모는 2000년 [[9월]] 이 학원 특별소방점검 당시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되고 피난시설이 없음에도 점검부 건물구조란과 위험시설란에 '4층', '피난시설 적정함'이라고 허위기재를 했다. 이 밖에 교육청직원 J 등 공무원 4명 및 학원강사 복 모(당시 27세)도 입건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74215 예지학원 관련, 공무원 2명 사전영장]</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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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
* 건물 구조 : 6층짜리 철근 구조물
 
** 1층 : 교육 연구시설
* 건물 구조 : 6층짜리 철근 구조물
** 2~5층 : 학원 및 기숙사
** 1층 : 교육 연구시설
** 6층 : 창고
** 2~5층 : 학원 및 기숙사
** 6층 : 창고
* 피해 규모
** 인명 피해 : 사망 10명, 부상 22명 (32명)
** 물적 피해 : 400만원 (5층 창고 115.5평방미터 소실, [[컴퓨터]], 가전제품, [[책상]], [[의자]], 집기류 등의 소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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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의 화재 사고}}
{{토막글|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