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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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장으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임명 ==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2명의 후보자을 추천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Efn-ua|1=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반드시 임명 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아니다. ※[[인사청문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 임명한다.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이다. 궐위시 관련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 임명해야 하며, 임기는 새로 개시한다.<ref name="law.go.kr_gongsucheobeop" />
== 역대 처장 ==
{|class="wiki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