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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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발음 ===
윤석열의 '열'의 한자 표기인 '悅'(기쁠 열)은 '렬'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고, '열'이라고만 발음하기 때문에 연음법칙에 따라 표준 발음은 [윤서결]이다.<ref>{{뉴스 인용|제목=[취재후 Talk]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서결'일까? '윤성녈'일까?|ur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90073.html|날짜=2019-06-18|뉴스=TV조선}}</ref><ref>{{뉴스 인용|url=http://www.segye.com/view/20190617506405|제목=靑도 헷갈린 이름…윤석‘렬’이라는 오기는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뉴스=세계일보|날짜=2019-06-17}}</ref> 윤석열은 자신의 이름을 [윤성녈]로 발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립국어원]]에서는 [윤서결]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지정된 [[한국어]]의 《표준어 규정》 제29항에서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이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석열'은 합성어, 파생어가 아니기 때문이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0512|제목=표준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3호)|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날짜=2020-07-02}}</ref><ref>{{뉴스 인용|제목=[우리말 톺아보기] 윤서결? 윤성녈?|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31081773188|날짜=2019-06-23|출판사=한국일보}}</ref>
 
=== 세금 탈세 ===
윤석열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9년 6월 21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말정산에서 양친을 부양 가족에 올려, 매년 500만 원(기본공제 300만 원·경로우대추가공제 2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았다. 윤석열은 5년 동안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는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윤석열의 아버지인 연세대 윤기중 명예교수는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 원씩 연간 216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연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은 양친이 수당을 받아 해당 운영지침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해당수당 전액을 실비 변상 성격을 가진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비변상적 금액은 회의 참석과 교통비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윤기중 받은 수당은 학술원 회원이면 연구 활동과 무관하게 누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를 정의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ref>{{뉴스 인용 |제목=윤석열, 수백만 원 공제 받았지만…부양가족 올린 양친 '재산 공개'는 거부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74127 |날짜=2019-06-22 |출판사=세계일보}}</ref>
 
=== 배우자 세금 체납 ===
윤석열의 부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을 세 차례 압류당한 적이 있다.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현재 윤석열 부부의 주소지다.<ref>{{뉴스 인용 |제목=윤석열 후보자 부인, 세금 체납으로 세차례 집 압류 |url=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2/96110123/1 |날짜=2019-06-22 |출판사=동아일보}}</ref>
 
2019년 윤석열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66억7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중 2억 원가량의 예금만 본인 재산이고, 전체의 97%가량인 63억여 원은 배우자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예금 49억여 원을 보유했고, 부부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약 12억원),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윤석열 청문요청서 보니...'부동시'로 병역 면제, 아내 예금만 50억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1689.html |날짜=2019-06-21 |출판사=조선일보}}</ref>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는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며 이 회사로부터 수년간 2880만 원씩 연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2017년엔 급여 2880만 원에 상여금 5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2019년엔 급여 5200만 원과 상여금 2억4400만 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이 회사의 매출과 김 씨의 수입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우자 주가 조작 ===
[[중앙일보]]는 2018년 4월 "김건희 씨가 [[독일]] [[자동차]] [[BMW]]의 국내 수입 판매권을 가진 딜러 중 하나이자 또 다른 독일 자동차인 '미니'에 대해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코스닥]] 등록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다시 제기되어 여야의 인사청문위원들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하기까지 했으나 후보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증인도 출석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인사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묻혔던 사건이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 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작전'에서 '전주(錢主)'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아 인용 보도하면서 다시 논란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금융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결과나 금감원의 분석 결과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검찰 뿐"이라고 하면서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검찰이 묵인하면서 덮였다.<ref>{{웹 인용 |url=https://newstapa.org/article/L7sr0 |제목="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확인날짜=2020-02-22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00222003420/https://newstapa.org/article/L7sr0 |보존날짜=2020-02-22 |url-status=dead }}</ref>
 
=== 편향 인사 ===
검찰총장이 된 직후 행한 간부 인사에서 자신과 함께 일한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 독차지 논란이 있었으며<ref>[https://www.sedaily.com/NewsVIew/1VMTS60RBO]</ref>현 정권이나 여당 의원을 수사하던 검사들의 승진이 좌천되거나 논란이 되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거의 승진에서 탈락되고 한직으로 발령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segye.com/newsView/20190801514678|제목=윤석열號 '좌천성 인사' 논란… 검사들 항의성 줄사퇴|출판사=세계일보|날짜=2019-08-02}}</ref>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에서 윤석열이 "검찰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장관이 자신의 특수부 사단을 모두 제거하여 갈등을 빚었지만 검찰청 내에서는 "특수부 편중 인사가 해소된 것"이라는 일부 평가도 있었다.<ref>[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0833301]</ref>
=== 벌금 수배 해제 직권남용 ===
판결이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벌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형법]]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 약 9만건에 대해 수배를 해제하고 또 매월 1만5000건에 달하는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여 '수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역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대검찰청]]의 내부 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301115001 윤석열 "천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9만명 수배 해제"…교정 수용인원 조절 이보라 기자2020.12.30 11:15]</ref>
 
==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