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의 반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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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
[[박영선 (1960년정치인)|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월 8일]]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해야 할 첫 일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5월 국회 소집 및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신속한 협상을 여당에 제의한 바 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08/0200000000AKR20140508171300001.HTML?from=search 野 새 원내대표에 박영선…첫 여성사령탑 신기원(종합)] - [[연합뉴스]], 2014년 [[5월 8일]]</ref> 여야 원내지도부는 [[6월 30일]] 비공개 회동에서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중인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 수석부대표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30/0200000000AKR20140630132451001.HTML?from=search 여야 원내지도부, 오늘 첫 만찬 회동(종합2보)] - 연합뉴스, 2014년 [[6월 30일]]</ref>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7월 2일]]부터 버스로 전국을 돌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ref name="세월호 가족,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돌며 서명운동종합"/>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내용을 놓고는 양측 입장이 갈려 [[7월 17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중 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7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눴는데 결론은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특별법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나머지 세월호 관련법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정도이고 16일 통과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한 것일 뿐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의 구속력과 범위를 놓고 양측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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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7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구성, 특별법에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발족이나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와 긴밀한 협의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권의 실질화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도 새누리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법률상 전례가 없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6개월(필요시 6개월 연장), 새정치민주연합은 1년(필요시 1년 연장), 유가족들은 3년을 제시한 가운데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12/0200000000AKR20140712048352001.HTML?from=search 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수사권 등 이견(종합2보)] - 연합뉴스, 2014년 [[7월 13일]]</ref>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1960년정치인)|박영선 원내대표]]가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담판 회동'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 사항들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회동은 1시간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가 특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세월호 특별법 상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제외한 야당의 모든 주장은 받아줄 수 있다며 '그것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 측에선 '그것이 핵심'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회동이 진행되던 때 국회 본청 입구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저지하자 이에 유가족들이 항의하면서 큰 소란이 빚어졌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16_0013051218&cID=10201&pID=10200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다시 만나기로] - [[뉴시스]], 2014년 [[7월 16일]]</ref>
 
여야가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7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쟁점에 평행선을 달리자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다. 이로써 세월호특별법의 처리는 7월 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