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의 반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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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
[[박영선 (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내용을 놓고는 양측 입장이 갈려 [[7월 17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중 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7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눴는데 결론은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특별법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나머지 세월호 관련법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정도이고 16일 통과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한 것일 뿐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의 구속력과 범위를 놓고 양측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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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7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구성, 특별법에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발족이나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와 긴밀한 협의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권의 실질화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도 새누리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법률상 전례가 없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6개월(필요시 6개월 연장), 새정치민주연합은 1년(필요시 1년 연장), 유가족들은 3년을 제시한 가운데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12/0200000000AKR20140712048352001.HTML?from=search 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수사권 등 이견(종합2보)] - 연합뉴스, 2014년 [[7월 13일]]</ref>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
여야가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7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쟁점에 평행선을 달리자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다. 이로써 세월호특별법의 처리는 7월 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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